| 기관명(기관ID) | KH건설(132321) | 계열사 | - |
|---|---|---|---|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대표이사 | 홍길동 |
과정별 훈련 현황
| No. | 기관명 | 교육기간 | 인당 훈련비(원) | 훈련 인원 | 훈련비 합계(원) |
|---|---|---|---|---|---|
| 1 | [HD] 왕초보를 위한 Phython(파이썬) 기초 | 2023-04-10~2023-04-14 | 5,400 | 1 | 5,400 |
| 총 3건 | 1 | 5,400 | |||
"주식회사 베어링아트"(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주)인키움"(이하 "수락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위탁훈련내역
| 과정명 | 환급여부 | 인원 | 인당 교육비 | 인당 환급비 | 총교육비 |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우선지원 | |||||
| 왕초보를 위한 파이썬 | N | 1 | 5,400 | 0 | 0 | 0 | 5,400 |
| 소 계 | 3 | 113,400 | 0 | 0 | 0 | 113,400 | |
제2조 교육평가 및 수료
1. 본 계약에 따른 각 교육과정의 평가 및 수료기준은 교육과정별 내부규정에 따른다.
2. "수탁자"는 훈련과정 인정(또는 지정)상의 훈련수료기준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3조 성실의무
1.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위탁자"는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잔여 대금에 대한 지불의 의무를 갖지 않고 "수탁자"는 기지급된 훈련비를 "위탁자"에게 환불한다.
3. 고용보험 환급과정의 경우 "수탁자"는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인정(지정)받은 내용과 인정(지정) 신청시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사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훈련장소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위탁자"가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4. "위탁자"는 "위탁자"의 위탁훈련생이 성실히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탁자"의 위탁훈련생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에 참여하여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위배되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거나, "수탁자"의 훈련과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위탁자"가 책임을 진다.
5. "위탁자"는 "수탁자"의 교육시작 전 "위탁자"의 임직원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위탁함에 동의하도록 고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자"의 임직원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을 동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4조 훈련비의 지급
"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사업주훈련 비용지급 규정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한다.
- "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훈련비를 청구하고 "위탁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비 전액을 지급한다.
- "위탁자"의 훈련생이 환급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수탁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정부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 에 입금한다. 단, 환급과정 수료기준 미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참여, 고용보험료 체납, 지원금 초과사용, 훈련실시사업장번호 오류 등 "위탁자"의 책임으로 "수탁자"가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수탁자"는 그 사유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정부지원금 입금 책임을 면한다.
제 5 조 손해배상
"위탁자"와 "수탁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를 야 기한 당사자는 그러한 불이행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조 계약해지
1. "수탁자"가 교육과정 운영 시작 이전 (고용보험 환급과정 실시신고시) "위탁자"의 고용보험료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 불가를 통보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탁자"는 교육과정 운영 시작 이전 (고용보험 환급과정 실시신고 이전) 과정 입과를 취소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해석 및 함의
본 계약서 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05월 02일